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 분야별 지원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중 오늘 포스팅에서는 첫 번째로 출산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
1. 지원대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나 지원금액은 관련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내용은 관련 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력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보통 현금으로 지급되고,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합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지역별로 시행여부나 지원조건 및 자격, 지원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역의 시, 군,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에서 출산축하금 제도의 시행여부 등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1.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정부에서는 선천적으로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를 지워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진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범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최대 2회까지 지원합니다.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하여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대상자 주소지에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
합니다.
4) 지급절차
이 밖에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미지 클릭
2023.02.23 - [일상다반사] - 다자녀가구 지원혜택 _ 2. 주거지원
2023.02.26 - [일상다반사] - 다자녀가구 지원혜택 _3. 양육 및 교육지원
2023.02.26 - [일상다반사] - 다자녀가구 지원혜택 _4. 공공요금 감면
2023.02.26 - [일상다반사] - 다자녀가구 지원혜택_5.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3.02.26 - [일상다반사] - 다자녀가구 지원혜택_6. 세액공제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자녀가구 지원혜택 _3. 양육 및 교육지원 (0) | 2023.02.26 |
---|---|
다자녀가구 지원혜택 _ 2. 주거지원 (0) | 2023.02.23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0) | 2023.02.19 |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일채움공제 내용은? (0) | 2023.02.12 |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자격조건, 혜택 알아보기 (0) | 2023.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