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수 산정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감면 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3. 감면신청
취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4.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대체취득이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가 간 이 전하
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를 의미합니다.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5. 취득세 감면유지
다자녀 양육자의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
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수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6. 감면 취득세의 추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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