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1. 감면대상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만 18세 미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2. 감면금액
세 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월 전기사용 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의 홈페이지나 지사방문, 전화,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지원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나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감면금액
2.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대상자 중에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감면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함께해요-고객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1.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해 조성한 국립자연휴양림을 다자녀 가정이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숲나들e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철도운임 할인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을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 할인범위
2. 이용방법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등록된 내용을 확인
받은 후 이용 가능합니다.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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