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주거지원제도
■ 주택특별공급제도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주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청약 HOME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특별공급->다자녀가구]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2. 지원요건
3. 선정기준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4. 신청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요건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다자녀가구, 철거민, 노부모•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등에 거주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일정 공급비율 내에서 국민
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은 그 건설량의 10%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LH청약사이트(LH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자격
1) 소득기준
2) 자산기준
3)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10가지 항목의 배점기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의 나이
- 부양가족의 수(태아포함)
- 해당지역 거주기간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여부
- 미성년자 자녀 수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중소기업 중 제조업 종사 근로여부
- 사회취약계층 해당여부
-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 적립여부
-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 체결여부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다자녀가구에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요건
3. 선정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 및 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지역 거주지간, 과거 장기전세
주택 입주자 선정여부,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배점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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