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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일채움공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 기존 : 5인이상 중소기업
● 변경 : 50인 미만 사업장 / 제조업, 건설업 근로자만 가능
2. 사업수행 주체 변경
● 기존 : 각 지역별 운영기관
● 변경 : 고용노동부로 수행주체 이관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변경내용
구분 | 기존 | 변경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
가입대상 | 청년근로자 | 만15세~34세, 6개월 이상 근로자 | 만15세~34세, 6개월 이상 근로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기업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종 제외 | 5이상 50인미만 제조,건설업 | |
가입기간 | 5년 | 3년 | |
납입금액 | 청년근로자 | 월 12만원이상(총 720만원이상) -5년 | 600만원-3년간 |
기업 | 월 20만원이상(총 1200만원이상)-5년 | 600만원-3년간 | |
정부 | 월 30만원(총 1080만원)-3년 | 600만원-3년간 | |
적립금 | 3000만원 이상 + 복리이자 | 1800만원 + 복리이자 | |
시행일 | 2018년 6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2023년 2월 20일(예정) ~ |
4.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내용
구분 | 기존 | 변경 | |
가입대상 | 청년근로자 | 만15세~34세 정규직 신규채용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기본급,제수당,상여금,성과급 포함 |
이전과 동일 |
기업 | 5인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종 제외 | 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 |
가입기간 | 2년 | 2년 | |
납입금액 | 청년근로자 | 월 12만5천원(총 300만원) | 총 400만원 (20개월*16만원+4개월*20만원) |
기업 | 월 12만5천원(총 300만원) | 총 400만원 (20개월*16만원+4개월*20만원) |
|
정부 | 월 25만원(총 600만원) | 총 400만원 (20개월*16만원+4개월*20만원) |
|
적립금 | 1200만원 + 복리이자 | 1200만원 + 복리이자 |
2023.02.12 - [일상다반사] -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자격조건,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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