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정책이 달라진다.
퇴사를 고민하거나 퇴사예정인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니 꼭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1. 반복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된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이다.
이들은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만 제한한다.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된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회수 제한이 폐지된다.
3.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체크하고, 특별점검 및 상시 검+경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4. 실업급여 하한액이 줄어든다.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최저의 임금의 60%, 약 46,176원으로 논의 중이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5. 구직의사나 구직능력 등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한다.
일반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된다.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입사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하면 불이익을 준다.
6.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인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하며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이다.(현재 월 185만 원 -> 개정예정 월 93만 원)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일에서 4주일로 연장 추진 중이며 현재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전체적으로 수당은 삭감되고 과정은 더 깐깐해진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내용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확실하지만 과연 이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지 가 관건이다. 괜히 억울한 퇴직자들만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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