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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3년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by 부엔 까미노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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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혀 오던 코로나19가 이제 정말 끝날 기미가 보이나 봐요.

바로 오늘!!!!!

20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그동안 의무사항이었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10월 다중이용 시설 중심의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1년 0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 전체로 착용 의무화,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의 먼 길을 거쳐 2년 3개월 만에 이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제외인 장소들도 있고, 신경 써야 할 장소도 있으며, 불안한 마음도 없지는 않지만 마스크 챙겨 다녀야 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와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장소!!

 

첫 번째, 의료기관입니다.

 입소형 시설, 요양원, 병의원, 약국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입니다.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등 객실 내에서, 통근/통학버스,

유치원버스, 전세버스 등 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이 외에 대형 쇼핑몰, 직장, 카페, 헬스장, 식당 등은 이제 의무 착용대상이 아닌 자율적 방침에 따라 다르므로 의무는 아니라고 봐도 되겠죠?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밀폐, 밀집, 밀접)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했습니다. 특히나 어린 학생들은 언어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이 기쁘네요.

이제 한 고비 넘긴 듯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우리 너무 들뜨지 말고 지킬 건 지켜 가며 완전하게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날까지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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