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자격조건, 혜택 알아보기

by 부엔 까미노 2023. 2. 12.
반응형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 제도이다.

 

 

1.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1) (일반) 내일채움공제

 - 가입대상 :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재직자(모든 재직자 대상)

 - 가입기간 : 최초 가입 시 5년, 재가입 시 3년~5년 선택가능

 - 적립금액 : 핵심인력과 중소기업이 1:2(이상)의 비율로 납부(정부지원금은 없음)

 - 만기 시 공제금 : 2000만 원 이상 + 복리이자

                           (근로자, 사업주가 1:2 비율로 매월 34만 원 이상 납입 x 5년 = 2000만 원 이상 + 연복리)

 - 세제혜택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재직자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은 30%) 상당 감면

 

 

2)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가입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영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 최대주주 및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의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는 제외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미자(F-6)는 신청 가능하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을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입기간 : 5년 만기 후 청년근로자가 전액 수령(근로자와 기업은 5년, 정부는 3년간 적립)

- 가입금액 : 근로자 최소 월 12만원(5년)+기업 최소 월 20만원(5년)+정부 월30만원(3년, 총1,080만원)

   ● 납입금 상한액은 없다.

   ● 계약금액의 ㅈ으액 또는 감액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정부터 가능하다.

   ● 근로자 월 12만원, 기업 월 20만원은 최소 가입금액으로 그 이하로는 감액이 불가하며, 선납은 가능하다.

   ● 근로자 또는 기업이 공제부금이 6개월 이상 미납시 해지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미납이 없어야 

       회차별로 적립된다.

 - 세제혜택

   ● 기업 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년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 중견기업은 제외)

   ● 청년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압입금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의 50% 감면

       (중견기업은 30%), 25개월 이상 가입 유지시 상해보험 가입, 전용 복지몰 할인 제공

 

 

3)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가입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만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가입기간 : 3년(기간 변경 및 연장 불가)

 - 가입금액 :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 원씩 공동납부(1:1 비율, 정액적립)

                   3년간 1008만 원(월 14만 원 x2x36개월) + 복리이자

 - 가입혜택

    근로자 :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근로소득세 50% 감면

                   단,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예치 시에만 적용)

    사업주 : 손비인정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신규채용자를 위한 청년내일 채움공제

 

1) 청년내일 채움공제

 - 가입조건

  ● 근로자

     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 청년으로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②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이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이어야 한다.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④ 월 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 가입 전 : 기본급+각종 제수당+월평균 상여금+고정 연장, 야간, 휴일수당 포함 금액

        * 가입 후 : 기본급+각종 제수당+월평균 상여금+고정 및 변동 연장, 야간, 휴일수당+고정 및 변동 성과급 포함 

        *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1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 원 초과 시 청약철회 된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조건이며, 고졸가입자가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가입 유지 가능하지만 근로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기간도 근로 상태로 보고

           가입, 유지가 가능하다.

 

   ● 기업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소비향락업등 일부 업종 제외)이어야 한다.

     ② 단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인 이상 ~ 5인미만 참여가능하다.

         * 공제가입 제한 기업 : 노동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

 

3.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2023.02.12 - [일상다반사] -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일채움공제 내용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