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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일채움공제 내용은?

by 부엔 까미노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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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2023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일채움공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기존 : 5인이상 중소기업

   변경 : 50인 미만 사업장 / 제조업, 건설업 근로자만 가능

 

2. 사업수행 주체 변경

    기존 : 각 지역별 운영기관

   ● 변경 : 고용노동부로 수행주체 이관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변경내용

구분 기존 변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대상 청년근로자 만15세~34세, 6개월 이상 근로자 만15세~34세, 6개월 이상 근로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기업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종 제외 5이상 50인미만 제조,건설업
가입기간   5년 3년
납입금액 청년근로자 월 12만원이상(총 720만원이상) -5년 600만원-3년간
기업 월 20만원이상(총 1200만원이상)-5년 600만원-3년간
정부 월 30만원(총 1080만원)-3년 600만원-3년간
적립금   3000만원 이상 + 복리이자 1800만원 + 복리이자
시행일   2018년 6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2023년 2월 20일(예정) ~

 

 

4.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내용

구분 기존 변경
가입대상 청년근로자 만15세~34세 정규직 신규채용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기본급,제수당,상여금,성과급 포함
이전과 동일
기업 5인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종 제외 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가입기간   2년 2년
납입금액 청년근로자 월 12만5천원(총 300만원) 총 400만원
(20개월*16만원+4개월*20만원)
기업 월 12만5천원(총 300만원) 총 400만원
(20개월*16만원+4개월*20만원)
정부 월 25만원(총 600만원) 총 400만원
(20개월*16만원+4개월*20만원)
적립금   1200만원 + 복리이자 1200만원 + 복리이자

  

 

 

 

 

 

 

 

 

 

2023.02.12 - [일상다반사] -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자격조건,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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