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1. 가구유형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여 함)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기준 요건 및 최대지급액
가구 구성원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원 | 330만원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 사업종목 구분에 따라 조정률이 다름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4. 신청제외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기간 및 지급예정 일정은?
1. 2022년 하반기분(22년 7월 1일~12월 31일)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지급예정일 : 2023년 6월
2. 2022년 정기분(22년 1월 1일~12월 31일)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지급예정일 : 2023년 9월
3. 2023년 상반기분(23년 1월 1일~6월 30일)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지급예정일 : 2023년 12월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무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 인증서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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