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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다자녀가구 지원혜택 _3. 양육 및 교육지원

by 부엔 까미노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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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혜택, 양육지원, 교육지워

 

다자녀가구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어린이집 우선입소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선정기준

   1)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 중 어니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취업여부, 자녀 수등 보육의 우선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합니다.

 

  2. 입소신청 및 주의 사항

    1)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아이사랑 홈체이지(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

 

■ 보육료 지원혜택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내용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농어촌•장애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장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부모 및 가구의 신청사유를 검토하여 그 필요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사실만 증빙하면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신청방법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지원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지원제도로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 됩니다.

 

1. 지원대상

아이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나 아이 돌봄 서비스 콜센터[1577-25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지원

2.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기본형

   2) 시간제 돌봄 서비스 종합형

   3) 영아종일제 서비스

4) 질병감염아동 서비스

 

3. 이용신청

아이 돌봄 서비스의 비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자료

 3)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4)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장학금 지원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이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가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1) 지원대상 심사기준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액

    소득 구간별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해야 하며, 중복수혜는 불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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