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제도
예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하였지만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1.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축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합니다.
3.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승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납세자권익 24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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