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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LH행복주택 신청자격(청년,신혼부부 등) 알아보

by 부엔 까미노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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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자격, 방법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부지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면서 직장이나 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년을 기본 계약으로 하며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므로 주로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청년, 신혼부부가 80%, 노인 및 취약계층이 20% 정도 됩니다.

행복주택의 규모는 30제곱미터~59제곱미터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1. 거주가능기간 및 자격조건

 

구분 거주가능기간 자격조건
공통사항 해당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지만, 대학생,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
   자격(자격변동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대학생 최대
거주기간 6년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고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혼인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
   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잇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일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일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사잔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정약
  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 무자녀 6년,
1자녀 이상 10년
* 혼인중인 주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짜기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이내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중 1인이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시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의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고령자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사간가액 합산기준이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2. 가구당 소득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3,854,536 5,328,307 6,418,566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3. 신청방법

1)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송에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접수 : LH한국토지주공사 

                         LH청약센터

 

 

4. 자격조건 확인방법

마이홈 홈페이지 -> 자가진단 > 공공주택(통합) -> 행복주택 -> 자가진단조건 선택

 

 

 

 

 

5. 행복주택 찾는 방법

행복주택 임대인 모집공고는 마이홈, LH청약센터,  내집다오 어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집다오 어플은 알람설정 기능이 있어서 관심지역을 설정해 두면 모집공고가 뜰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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