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허리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2023년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럼 특례보금자리론이 어떤 건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1. 대출접수 시작일 :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 운영됩니다.
2.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 보유자입니다.
-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 자금용도는 주택구입 용도, 기존 대출상환 용도, 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만 구분됩니다.
- 무주택자는 구입용도, 1 주택자는 상환, 보전용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입니다.
- 금리는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5.05%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 별도 적용합니다.
- 우대금지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면제입니다.
- 상환방식은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지만, 50년 만기 대출 시에는 체증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기존 소득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셨던 분이나 우대금리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조금이 나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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