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는 2023년 1월 4일부터 시작한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대출금리는 작년(2022년)과 동일한 1.7%이다.
기준금리대비 1.5% p, 가계대출 평균 금리대비 3.64% p 낮은 금리다.
물가 인상으로 학비가 서민가계에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동결했다고 한다.
학자금대출 금리현황 | ||
구분 | 금리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 1.7% |
휘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변동금리 | 1.7%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 고정금리 | 2.9% |
◆ 2023년 1학기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이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까지
확대된다. 1인당 총 4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
되지 않는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제한이 없지만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3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황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2,394만 원에서 2,5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
3.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특수 º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 º박사 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4. 자립준비 청년지원 확대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대상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청년
◆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접수 1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9년 7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고금리 일반상환학자금대출(금리 3.9%~5.8%) 잔액을 가지고 있는
대출자는 저금리(2.9%)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 자동이체 상환 (매월) |
채무자가 이체일자, 금액, 횟수등을 설정하여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 |
수시상환(1회성) | 채무자가 원하는 금액을 중도에 수수료 없이 수시로 상환하는 방법 | |
의무적 상환 | 취업 후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증여, 상속 등으로 재산이 늘어난 경우 의무적으로 상환 (종합소득,양도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증여 및 상속 등)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하면 약 8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본인 학교의 등록마감일을 미리 확인해서 약 2달 전에는 미리 대출신청을 해야겠다.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개선으로 약 81만 명 청년에게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된다고 하니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비 및 생활비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이다. 또한 뒤늦게라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공부를 시작하시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목표하는 바를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 학자금 대출 관련 교육부 보도자료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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