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출시됩니다. 기존의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이 더 많아 많은 사람
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이고 가입조건,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최대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현 정부의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이라는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이며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3,678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주요 혜택 ※※
1. 매원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가입 시 최대 5000만 원 수령
2.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3~6% 정부기여금 지원
3. 시중은행 이자(4~6% 예상)
4.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
신청대상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병영이행기간 제외)으로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 18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합니다.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은행이자, 배당, 분배금이 연소득 2천만 원 이상)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구소득은 해당 가구인원에 따른 소득을 나눈 것으로 가구원 중 고소득자가 있다면 세대분리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 180% | |
1인 | 3,740,205원 |
2인 | 6,221,079원 |
3인 | 7,982,668원 |
4인 | 9,721,935원 |
5인 | 11,9355,238원 |
6인 | 13,010,365원 |
자산형성 방법은?? =>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본인납입금은 매월 70만 원 한동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및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 신청 접수는 2023년 6월 중순부터 시작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취급 금융기관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청년자산 형성 연계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이라면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납입내겨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상품 만기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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