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 전세, 월시 등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전월세 신고까지 잊지 말고 해야 함.
● 신고기간을 초과할 경우 계약금과 비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 및 갱신계약 대상
●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등의 준주택,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신고대상
전월세신고 필수내용은?
●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이름(법인 및 단체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증금, 월임대료,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등의 임대차 목적물 현황
●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 갱신의 경우에만 해당)
전월세 신고방법은?
●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신청서 제출
● 임대목적물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음
●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전월세 신고기한은?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작성이 아닌 (가) 계약금 입금일 기준임.
●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었다면 그때부터 신고가능
● 2021년 6월 1월 시행되면서 계도기간을 2년(2023년 5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 계도기간이 1년 더 추가되어
2024년 5월 31일로 연장되었음.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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