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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아무도 몰랐던 세금포인트 적립조회, 사용방법!!

by 부엔 까미노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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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적립조회, 사용방법

 

세금도 포인트가 쌓인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저도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요.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들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그 포인트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시행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현실.....

심지어 공무원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그럼 세금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4년부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 부여대상은 모든 개인납세자와 법인 중소기업이며, 세금 납부액은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기준으로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자진납부세액에 대해서는 10만 원당 1점,  개인의 고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10만 원당 0.3점의 세금포인트

가 부여됩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세금포인트 혜택, 세금포인트 제도

 

세금포인트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 포인트도 조회해 봤는데요. 12포인트 적립되어 있더라고요.

 

세금포인트제도, 세금포인트 조회, 세금포인트 혜택

 

 

세금포인트 조회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개인 및 법인 이용가능)

  ●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 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면제 신청 가능

    (보유한 세금포인트 x 10만 원 담보면제)

  ● 요건

    신청일 기준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이용방법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2.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개인 및 법인 이용가능)

  ●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세금포인트 혜택, 세금포인트 조회

 

3.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 및  법인 이용가능)

  ● 1천만 원 ㅇ하 체남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재산 매각유예 신청이 가능

    (보유한 세금포인트 x 10만 원 매각유예)

  ● 이용방법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압류, 매각유예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4.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이용가능)

  ● 인천국제공항 내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가능(5P 사용)

  ● 이용방법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여 구비된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이용

 

5.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이용 가능)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잡세자세법교실에 대한 우선 수강권 부여(3P 사용)

  ● 이용방법

    우선 수강권 발급 후, 국세공무원교육원 사이트로 이동하여 '납세자세법교실 참가신청'에서 우선수강

    (수강권 발급받고 1시간 후 수강신청 가능)

 

6.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혜택(개인 이용 가능)

  ●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기획전•특별전 관람료 10% 할인(3P 사용)

  ● 국립세종수목원(세종) 입장료 1천 원 정액 할인(3P 사용)

  ●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입장료 1천 원 정액 할인(3P 사용)

  ● 이용방법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발행받고 출력하여 북말관 입장 시 제출(손택스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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