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영유아 가정을 위한 택시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난 5월 24일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사업으로 영아 양육가정의 외출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내용 :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이용 시 영아 1인당 연 10만 원 택시 이용포인트 지급
● 신청대상 :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
단, 2023년에 한하여 2021년생 영아 신청가능하며,
2021년 01월~06월생 영아는 2023년 07.31까지 신청가능
- 실질적 양육자란,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중 1명
● 신청기간 : 2023년 5월 24(수) 10:00 ~ 2023년 11월 30(목)
※ 신청기간 내라 할지라도 예산소진 시 신청불가
● 이용기간 : 포인트 생성일 ~ 2023년 12월 17일(일)
※ 2023년 12월 17일(일) 이후 잔여포인트는 모두 소면
● 실시 자치구 :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 등록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앱 업로드, 본인 및 세대원 이름 모두 노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등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 전체 노출, 1개월 초과한 등본, 등본발급일자가 없는 경우, 등본 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한 경우 모두 거절사유에 해당됨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방법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운영사 앱, 아이. 엠(i.M) 회원가입 ->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 ->
자치구 자격 결정 -> 승인 시 서비스 이용(계정 내 포인트로 결제)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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