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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인상
1. 소득분위 1~3구간 570만 원(50만 원 인상)
소득분위 4~6구간 420만 원(30만 원 인상)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 총 1,140억 원 정도 추가 지원예정
근로장학금 지원확대
1. 근로활동 인원을 12만 명에서 14만 명 가지 2만 명 확대하고, 9구간까지 근로장학금 지원 가능
2.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를 시간당 11,150원에서 12,220원으로 인상(교내 근로는 최저임금 적용)
학자금대출 예산 증액
1.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 (2023년도 기준 1.7%)
2. 취업 후 상환 대출 대상 9구간까지 확대
3. 생활비대출 한도를 50만 원 확대(연 350 마원 -> 400만 원)
4. 9구간 긴급생계곤란자 대출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기간 확대
1.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의 이자 면제 기간 확대(재학기간 -> 의무상환소득 발생 전)
2. 5구간 이하 학부생,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 면제(신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1. 대학의 혁신적인 연구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R&D장비 도입, 운영 신규사업 예산 538억 원 편성
2. 대학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지원대학 수 확대(2024년 정부안 기준 연 50억, 총 14개 학교)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확대
1. 다문화, 탈북 학생과 대학생을 매칭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확대
2. 멘토링 인원을 4천 명에서 8천 명으로 2배 늘리고 시급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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