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3 LH행복주택 신청자격(청년,신혼부부 등) 알아보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부지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면서 직장이나 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년을 기본 계약으로 하며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므로 주로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청년, 신혼부부가 80%, 노인 및 취약계층이 20% 정도 됩니다. 행복주택의 규모는 30제곱미터~59제곱미터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1. 거주가능기간 및 자격조건 구분 거주가능기간 자격조건 공통사항 해당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 2023. 3. 5. 다자녀가구 지원혜택_6.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제도 예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하였지만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1.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축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합니다. 3.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승에 해당되는 자녀.. 2023. 2. 26. 다자녀가구 지원혜택_5.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수 산정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감면 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3. 감면신청 취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4.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혜택 다자녀 .. 2023. 2. 26. 다자녀가구 지원혜택 _4. 공공요금 감면 다자녀가구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1. 감면대상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만 18세 미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2. 감면금액 세 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월 전기사용 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의 홈페이지나 지사방문, 전화,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지원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나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상.. 2023. 2. 26. 이전 1 2 3 4 5 6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