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자격조건1 LH행복주택 신청자격(청년,신혼부부 등) 알아보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부지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면서 직장이나 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년을 기본 계약으로 하며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므로 주로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청년, 신혼부부가 80%, 노인 및 취약계층이 20% 정도 됩니다. 행복주택의 규모는 30제곱미터~59제곱미터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1. 거주가능기간 및 자격조건 구분 거주가능기간 자격조건 공통사항 해당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 2023.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