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지원1 다자녀가구 지원혜택 _3. 양육 및 교육지원 다자녀가구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어린이집 우선입소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선정기준 1)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 중 어니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취업여부, 자녀 수등 보.. 2023.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