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원1 다자녀가구 지원혜택 _ 2. 주거지원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제도 ■ 주택특별공급제도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주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청약 HOME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특별공급->다자녀가구]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청약홈 | APT청약안.. 2023.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