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전월세 신고제란? ● 전세, 월시 등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전월세 신고까지 잊지 말고 해야 함. ● 신고기간을 초과할 경우 계약금과 비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 및 갱신계약 대상 ●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등의 준주택,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신고대상 전월세신고 필수내용은? ●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이름(법인 및 단체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증금, 월임대료, ..
2023. 5. 21.